소상공인 여러분, 2025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신청 방법과 절차를 쉽게 설명드릴 테니,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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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대상
이 사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: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- 상시근로자 수: 5명 미만 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명 미만)
- 연간 매출액: 업종별 기준에 부합 (예: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)
2. 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 동안 환급
- 지원 비율:
- 1등급: 80% 지원
- 2등급: 60% 지원
- 3~7등급: 50% 지원
예를 들어, 월 보험료가 40,950원이라면, 등급에 따라 최대 32,76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3. 신청 기간
- 2025년 1월 2일부터 시작, 예산 소진 시까지
4.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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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신규 가입자
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:
- 근로복지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-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- 상단 메뉴에서 ‘민원접수/신고’를 클릭합니다.
- 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’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가입 후 연계된 화면에서 ‘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’을 진행합니다.
- 신청 완료 후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됩니다.
(2) 기존 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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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:
- 소상공인24(sbiz.or.kr)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‘지원사업신청’을 클릭합니다.
- 검색창에 ‘고용보험료’를 입력하여 공고를 조회합니다.
-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, ‘지원신청’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.
-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됩니다.
(3) 오프라인 신청
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 필요한 서류
-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
- 동의하지 않을 경우:
- 사업자등록증명서
- 매출액 확인 서류 (홈택스에서 발급 가능)
- 상시근로자 유무 관련 서류 (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)
6. 문의처
- 고용보험 가입 관련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(☎1588-0075)
- 지원사업 문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☎1800-5981)
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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